고객 속인 생명보험사, 거액 벌금 부과

by tranghoan posted Jan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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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제안한 법령에 따라 생명보험 회사는 "고의로 잘못된 조언"을 제공한 경우 최대 1억 동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업계의 위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이 법령이 발표되면 부당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제안된 규정은 보험 상품과 서비스 유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과 같은 행위는 더 이상 경고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법적인 혜택을 약속하거나 고객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무자격 중개인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에도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원인 쩐응웬단(Trần Nguyên Đán)은 심각한 위반 행위는 형사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며 더 엄격한 조치를 권고했다. 

최근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즉 은행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이는 고객을 속이고 심지어 사기와 강압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원이 고금리 은행 상품이라고 속여 보험을 판매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호찌민시의 한 국영 은행 직원은 베트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카슈랑스는 많은 은행에 수수료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창출했다. 

최근 재무부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상품과 절차에 대해 직접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험 대리점과 은행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베트남 보험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의 주요 생명보험 시장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출처 :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