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한미군 발주 공사 담합 건설사들에 과징금 9억 원 부과

by Vyvy posted Feb 0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성보건설산업·신우건설산업·우석건설·유일엔지니어링·율림건설·한국종합기술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폐업한 우석건설을 제외한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공사 2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2016년 6월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진행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입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심사 통과 두 달 뒤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경쟁을 낮추려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제비뽑기'로 낙찰받을 사업자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입찰에 참여한 듯 꾸몄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린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해외 기관이 피해를 보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도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5348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