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5억 원을 투입해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 제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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