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7일) 항소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법원이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양형도 부당해 해당 부분을 다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를 마친 직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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