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가 임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낸 60대 임차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임대인 B 씨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 과일 가게를 하던 A 씨가 월세를 4번 연체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앙심을 품고 "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등 3개월간 29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B 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2022년 1월 퇴거를 집행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한 수원지법 집행관 두 명에게 낫을 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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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