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by Vyvy posted Feb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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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장은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안의 수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으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방폐장)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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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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