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 측이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배 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어제(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지만, 이를 내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런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배 씨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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