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 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