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8곳, ‘상수도관 부식’ 방지용 미인증 장비에 124억 낭비

by Vyvy posted Feb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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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 500여 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데 124억 원의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지자체가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 신고가 지난해 접수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48개 지자체 상수도관에 설치된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는 502개로 124억 원 상당입니다.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북(270개)이고, 경기도(112개), 경남(57개) 순이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는 금속관로의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법상 필요한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는 시장에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달청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제품들은 ‘옥내용’으로서 옥외인 상수도관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옥외 상수도관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지자체에 널리 보급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수사 의뢰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 업체 3곳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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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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