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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도내 한 예비후보 지지자인 A씨와 B씨는 계모임을 빙자해 식사 모임을 열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도내 예비후보 C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및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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