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분할 철회도…지난해 물적분할 추진 46%↓‘뚝’

by Vyvy posted Mar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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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회사들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가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6일) 발표한 ‘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을 보면, 지난해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 45.7% 감소했습니다.

2018년 30건, 2019년 37건, 2020년 49건, 2021년 46건과 비교해도 최근 6년 사이 가장 적은 추진 건수입니다.

물적분할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다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한 19개사 가운데 실제 의결한 곳은 13개사였습니다.

이들 회사 모두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일반주주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총 주식 대비 평균 0.9%였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물적분할 관련 공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했고,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의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적분할은 한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나눠 모회사(존속회사)와 그 아래 소속된 자회사(신설회사)를 세운 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기업 분할 방식입니다.

이때 일반주주는 모회사(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자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가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해 물적분할하면 일반주주의 지분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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