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지원 업무를 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 예정인 가운데, 향후 개성공단 내 자산 관리와 법적 조치 등의 업무는 청산법인이 맡게 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재단이 해산되면 청산법인이 (공단 내) 채권을 관리하게 되고, 만약 북한에 법적 대응을 하면 이 역시 청산법인이 담당할 것”이라며 “공단 입주 기업들의 지원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재단 해산 시 잔여 업무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주체 역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될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개성공단 보유 자산에 대한 법적 조처의 주체는 청산법인이 맡게된다고 정정해 부연한 겁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 기술지원센터, 정·배수장 등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 국가정보국이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국 인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책 추진 중”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통일부가 새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등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