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by Vyvy posted Mar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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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보고서 송부와 처분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 의견 제출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입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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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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