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번 만큼은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순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대응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의대 교수님들은 대학교수와 병원 의사 2가지 신분을 갖는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ILO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해도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협약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장 수석은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국민들, 환자분들이 불안해 하는 걸 없애드리고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적 임무”라면서도 “일방적으로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증원을 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련을 하려면 환자 사례가 필요하다”며 “지역 거점 의대를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환자들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련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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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