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와 경기 평택을 이병진 후보에 대해 각각 변호사 시절 '탈세'와 '갭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라던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익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한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법꾸라지처럼 보인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변 출신 이 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4억원인데 반해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1천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한 이 후보가 10여년간 공식 선임한 사건을 신고한 건수는 단 15건뿐인데 14억원의 재산은 어떻게 모은 건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