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커피 등 가맹본부 갑질 집중 조사

by Vyvy posted Ma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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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 업종 등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지방 사무소들이 접수하는 가맹 관련 신고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집중 조사를 진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필 대상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거짓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금까지 신고받은 사건 중 32건을 신속조사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 업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매년 증가하면서, 갑질 관련 신고도 늘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곳에서 2년 동안 8,183곳으로 늘었습니다. 가맹점은 2019년 25만 8,889곳에서 2년 만에 33만 5,298곳으로 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도 2020년 11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153건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는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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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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