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서 전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5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8일) 오후 6시 반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60대 남성 A 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의 범행동기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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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