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홍보물. (사진=환경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영업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5개 단체는 8일 성명을 통해 "끊임없이 유예, 철회되고 있는 정부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식당, 카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일 일1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는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 규제로 용기 세척 인력을 따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는 논리는 들었다.
편의점이나 슈퍼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어 단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 사례. (사진=인천녹색연합)
이에 대해 인천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은 끊임없이 유예, 철회되고 있다"며 "지난해 5일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한 것에 이어 9월에는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 제주로 축소했고 11월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올해 9월 12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고 이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며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척, 오히려 농락하고 있다, 선량한 소상공인들은 환경부를 믿고 미리 대비했지만 환경부의 유예와 철회로 오히려 헛돈 쓴 꼴이 돼버렸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돌연 철회하고 유예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절차는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역할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소상공인을 설득하고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물. (사진=환경부)
출처: https://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