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988건’보니…“공탁금 많을수록 감형 폭 커져”

by HươngLy posted Nov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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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된 이후, 피해자들의 울분만 더욱 커졌는데요.

KBS는 국내 언론 최초로 형사공탁 특례와 관련한 판결문 천 건에 이르는, 만 천여 쪽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KBS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뤄진 법원 판결 988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선고 2주 이내 공탁이 이뤄진 판결은 558건, 심지어 선고 사흘 이내 공탁도 130건입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거절 의사를 말할 수 없도록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한 겁니다.

'기습 공탁'의 80.2%는 감형 사유로 그대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기습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감경 사유로 참작한 판결은 19.8%에 그쳤습니다.

[김슬아/변호사/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 "피해 회복에 대한 결정권을 (피해자)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피해 회복) 대상자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공탁금 액수에 따라 형량은 얼마나 줄었을까.

다른 변수 없이 오직 공탁만으로 형량이 바뀐 2심 판결문만 살폈습니다.

전체 334건 가운데 55.7%가 형량이 줄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평균 7.8개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는 평균 11.5개월이 줄었습니다.

공탁금이 많을수록 감형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피해자도 공탁하게 되면 형량을 올릴 수 있게 되느냐…. 결국 형량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관념이 형성돼 가는 초입이다."]

KBS 분석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형사공탁 관련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데이터 분석:정한진/법률자문: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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