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병가 신청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에 300만원 과태료

by tranghoan posted Nov 2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사의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이 어린이집 교사가 왼쪽 손의 염증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병가를 A씨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교사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에 불복한 A씨가 이의를 제기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wink@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0097200051?section=economy/job-foundation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