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60여 마리를 때리거나 산채로 매장해 죽인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보호자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보호자 11명에게 자신의 보호소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3,6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등은 파양 계약에 따른 반려동물 공개 기간 동안만 보호자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달한 뒤, 공개 기간이 뒤 반려동물을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물보호단체라이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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