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들어가려면 생년월일 입력”…샤넬코리아에 과태료

by tranghoan posted Nov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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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기다리는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어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 판매 중개사이트 '백패커'에는 과징금 2억 2,789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KBS 보도 등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기 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한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판매 중개사이트인 '백패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2억 2,789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백패커'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위는 해당 방법이 간단한 탐지나 차단 방식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방식으로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채팅 상담 '해피톡' 사업자인 '엠비아이솔루션'과 제품 대행업체인 '다배송'의 경우에도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mn.kbs.co.kr/news/pc/view/view.do?ncd=78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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