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소 가운데는 일본산 멍게를 보관 또는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동시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러시아산 황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4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9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 9곳이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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