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의 ‘63시간 도주’와 관련된 구치소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도주 당시 병원에 함께 있던 교정 직원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감독 책임이 있던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고, 오는 27일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슷한 도주 사건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외부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입원하는 수용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 안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 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 경찰에 체포됐던 김 씨는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4일 도주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공중전화로 도주를 도왔던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20일 김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도주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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