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 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등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