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보증금 회수 등 대책 마련돼야"

by tranghoan posted Dec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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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자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전자계약서

[연합뉴스TV 캡처]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 회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4일 전세사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와 완주군 등은 이날 삼례읍사무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도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 57호를 활용해 시세 대비 30∼50%로 피해자들에게 공급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자체가 임대보증금 회수와 복지 지원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희망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사실상 되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삼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며 "신탁계약이 된 아파트라서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액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례읍 A 아파트의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현재 248세대 중 3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신탁회사가 지난 7월 이 계약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현재 임차인들이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

 

 

warm@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4135000055?section=economy/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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