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땐 놀이터에서 20m 이상 멀리하는 등의 안전요령을 담은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 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을 보면 지상 충전구역을 지정할 때 ▲옆 건물과 10m 이상 떨어진 곳 ▲어린이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진 곳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장소와 20m 이상 떨어진 곳 ▲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와 떨어진 곳 ▲충전구역에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을 고려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지하 충전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외기와 개방된 선큰(뜨락정원)은 가능 ▲지상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램프 앞 가능 ▲지상에 개방된 지하층 가능 ▲지하 3층 이하는 피하기 ▲피난통로 앞 피하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지난해에 약 15배 이상 증가해 40만 대에 육박합니다.
전기차 화재도 17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누구나 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