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키워 김치찌개·김밥에”…20대 남성 실형 선고

by HươngLy posted Dec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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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직접 재배해 피우고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뒤 지난 5월까지 집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해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1차례에 걸쳐 대마를 김치찌개나 카레, 김밥 등의 요리에 넣어 먹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45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인 뒤 한 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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