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2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당시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겼는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공급상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알지 못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이 현금과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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