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수족관을 신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양동물 보호와 복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3일)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돼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의 경우에도 향후 5년 안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수족관에 전시 목적의 ‘고래목’ 신규 보유는 금지되고, ‘만지기’와 ‘먹이 주기’ 등 교육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정기 질병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수족관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