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56곳 적발

by HươngLy posted Dec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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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 공사장에서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을 배출한 사업장 5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곳을 집중 단속해 5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곳, 폐기물 불법소각 1곳입니다.

A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B 업체는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단속됐습니다.

C 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습니다.

D 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의 세륜이나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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