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회신 내용이 해당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회신했지만 이행계획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교육부 장관에게 비국적자 이주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부모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한국어가 미숙한 점을 감안할 때 이주 아동들에 대한 돌봄지원은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렸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없어 거주지에 따라 아예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비국적자 유아는 제외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 이주민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소장이 진정을 낸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단체 소장은 “교육부가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제외해 이주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2025년 목표인 유아교육 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 회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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