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며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방송협회 회원사(지상파 방송사)의 뉴스나 영상, 오디오 등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방송사들은 콘텐츠 이용을 허락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미 이용했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인지 확인해달라”며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자와 AI 개발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협회는 내년 1월 12일까지 회신해달라고 각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이어 “빅테크들이 어떤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는지 출처와 내용, 취득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보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빅테크가 회신하는 내용에 따라 AI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 논의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등에 적절한 제도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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