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옛 연인 살해…30대 남성에 사형 구형

by HươngLy posted Dec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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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A 씨의 기존 혐의에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접근금지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반영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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