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후 불법 재취업…공직자 14명 적발

by HươngLy posted Dec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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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로 면직되어 공공기관이나 업무 유관업체에 취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14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불법 재취업한 14명을 확인했으며 이가운데 12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이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면직일이나 선고 확정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정부 중앙부처의 한 시설직 공무원은 2021년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급 643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의 경우 뇌물수수죄로 2021년 퇴직했는데, 퇴직 전 소속부서에 협약서를 제출했던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급 592만 원을 받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 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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