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대법, 상고 기각

by HươngLy posted Dec 2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금액은 모두 1억 원이었습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등의 이유로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750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