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 40시간 뺀 나머지가 연장근로시간” 첫 판단

by HươngLy posted Dec 2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앵커


현행법은 한 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만큼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왔었는데요, 대법원이 이 연장 근로시간의 계산 기준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9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업체 대표 A 씨.

현행법상 근로자의 연장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이를 어겼단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선 연장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1·2심 법원은 하루 8시간을 넘어 근로한 시간을 모두 합해 일주일간의 연장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 40시간을 얼마나 넘겼는지로 연장근로시간을 재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6시간씩 주 3일을 일했다면,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씩 사흘 동안, 모두 24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기준대로라면 한주간 전체 근로 시간인 48시간에서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을 뺀 8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450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