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용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 구간을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모두 225차례에 걸쳐 통행료 3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