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박옥희 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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