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피해자들에 한정돼 있던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등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들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됩니다.
19세 미만,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을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불복 절차가 마련되고,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