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쓴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의 판결에 대해 어제(27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강남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 99명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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