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88건이 추가 인정돼 공식인정된 누적 피해가 1만 9백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8회 전체회의를 열고, 847건을 심의한 결과 총 688건을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6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7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이었는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수는 총 1만 944건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결은 1천166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395건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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