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면 팀장 보직 제한'…행안부 "법 위반 여부 파악"

by tranghoan posted 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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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저출산 해결책은

새해 저출산 해결책은

일부 요람이 비어 있는 서울 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26 ondol@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기조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157000530?section=societ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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