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부터 출마자의 의정 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90일 전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의정 보고회와 출판기념회,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책·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