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서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오늘(18일) 퇴직한 일부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마트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배척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변호인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을 대리하는 각 변호인들도 상고하겠다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