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초 디지털 리포트] “당신의 집사·반려자로 받아주오”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by HươngLy posted Ja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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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조 씨가 다섯 달 동안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는 544회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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