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빼앗은 한의사…“갑질의 전형”

by HươngLy posted Jan 18,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을 감안해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대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449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