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훔쳐 판매한 뒤 증거 조작해 무혐의…사법방해사범 17명 기소

by HươngLy posted Ja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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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프티콘 판매글에 올라온 바코드 일부를 사진찍어 복원한 뒤 무단으로 판매한 30대 등 사법방해사범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달 동안 위증·증거조작·범죄수익은닉·법정모욕 등 사법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8명을 적발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30대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내 기프티콘 판매글에 올라온 바코드 일부를 촬영해, 사진 편집 앱으로 복원한 뒤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을 위조해 제출하고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 대한 다른 사기 공판을 진행하다 A 씨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과거 무혐의 종결된 사건들을 재수사했습니다.

기프티콘 복원 수법을 밝혀낸 검찰은 과거 무혐의 처리된 4건의 사건에 대해 A 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고, 수사방해행위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마약매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공범에게 자신의 마약매매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한 B 씨도 검찰 수사를 통해 위증교사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범죄수익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짓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사건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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