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 장학회의 자금 8억 8천여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 장학회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