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수억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 피고인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 이에 관한 배임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최소 46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 씨와 상장팀장 김 모 씨 등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수수료 명목의 코인과 현금 7억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339